[2ㆍ4 부동산 대책] 공공이 직접 재건축ㆍ재개발…역세권ㆍ저층주거지 공급 방안도

정부가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개발 방식 도입이 꼽히고 있다.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2ㆍ4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충하고자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5년간 경기ㆍ인천 2만1천가구, 서울 9만3천가구, 지방광역시 2만2천가구 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또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주거지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경기ㆍ인천 3만가구, 서울 11만 7천가구, 지방광역시 4만9천가구 등 총 19만6천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LH 등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L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들 지역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경기ㆍ인천 1만6천가구 등 전국에 총 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3만가구를 공급한다.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천가구가 공급된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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