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 현재 적용 중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조정했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또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됐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ㆍ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유흥업소 운영도 허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흥업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오후 10시까지 전국 유흥업소 운영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ㆍ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계 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가령 실내외 사설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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