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알바생 월급 제대로 주지 않는 곳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보호센터 상담 통해 도움 받으세요

Q.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하교 후에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해 봤는데, 가게사정이 안 좋다, 나중에 주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부족한 용돈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많이 당황하고 속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아르바이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시니 어른인 사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이 답답하고 걱정이 되었을 친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청소년근로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청소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12-1318) 또는 ‘청소년전화 1388’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한 음식점이 있는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친구에게는 먼저 청소년근로자를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는 상담을 통해 ‘우리동네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를 청소년에게 소개 해 주고,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대리인의 자격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문자 및 카카오톡 #1388) 역시 청소년과 상담을 통해 ‘해피워크 매니저(청소년 근로 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근로자로 보고 제대로 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함께 자라나지 않는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상담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도 소개하고 있으니 꼭 도움을 받아 앞으로는 행복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재영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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