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나,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甲은 제3자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므로 乙과 甲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여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甲이 시효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고 丙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乙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은 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처분행위 전에 甲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 甲과 乙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1999.9.3, 99다20926).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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