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횡령 및 회계부정을 저지른 ‘해야공동체’(경기일보 2020년 11월30일자 1면)에 대해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칼을 빼들었다.
수원시는 해야공동체 내 4개 시설 중 해야학교,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 조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취소하면 경기도의 보조금 지정 교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도교육청과 합동조사를 벌여 해야학교, 해야IL센터에서 발생한 지방재정법 위반 등 다수의 회계부정 사항을 적발했다.
해야학교는 최소 2015년부터 시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1억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IL센터 직원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허위ㆍ부정지급했다. 경기도에서 나온 정보화교육 강사료도 7회에 걸쳐 이중지급됐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된 인건비도 중복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야IL센터는 활동지원사 557명, 이용자 553명으로 도내에서 손 꼽히는 규모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만 지난해 기준 104억원(국비 82억원ㆍ도비 7억원ㆍ시비 12억원 등)에 달한다.
예산은 장애인의 복지와 활동지원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해야공동체 A 소장 뜻대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소장은 센터 예산으로 임차 계약한 건물을 해야학교의 교육 장소로 활용했다. IL센터에서 사용돼야 할 예산 1억5천만원을 해야학교 임대 보증금으로 지출한 셈이다. 이 밖에도 최소 7천만원이 해야학교로 샜다.
또 A 소장은 센터 예산 2천여만원을 주유비 등 개인용도로 지출했고, 그의 퇴직적립금도 2천만원 가까이 초과 지급됐다. 사랑의 열매 경기모금회, 경기복지재단 등에서 기부한 차량들도 그의 개인사업장에서 제멋대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모두 회수됐다.
시는 그간 해야학교, 해야IL센터에 허위지급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 및 복지 예산을 전원 환수 조치하고 5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과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며,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야공동체는 ▲해야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해야학교 ▲해야노인요양센터 ▲수데이케어센터 등 4곳으로 구성된다. 각 기관의 설립자이면서 센터장ㆍ학교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은 A 소장 단 한 명이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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