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LH 임직원 투기 방지 위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해야”

박상혁 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임직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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