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횡포에 인천지역 13개 체육시설 나무 고사할 판

인천시체육회가 관리하는 13개 체육시설의 나무 등이 고사할 판이다. 시체육회가 요청한 수목병해충 방제 용역 예산을 인천시가 3년째 묵살하고 있어서다.

3일 시와 시체육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개정한 산림보호법상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자체 인력을 활용한 수목병해충 방제 작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전문 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한다. 시의 13개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시체육회도 이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시가 법 개정에도 방제 용역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시체육회는 2019년부터 체육시설 병해충 방제 작업을 못 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3년째 약 8천500만원의 용역 예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못하면 나무 등에 기생하는 해충을 막지 못 해 나무 고사는 물론 녹지 공간까지 훼손할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신종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병해충 방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시체육회가 관리하는 녹지면적은 37만2천606㎡이며 이중 잔디는 20만1천619㎡에 이른다. 이 곳에는 8m이상으로 자라는 나무인 교목 1만1천541그루와 다 커도 5~6m를 넘지 않는 관목 27만7천147그루 등도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야하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서 남은 돈을 병해충방제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녹지 공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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