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들, ‘LH 사태’ 강력 비판…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착수

박상혁,
박상혁, 심상정, 양기대, 홍기원, 김은혜

여야 경기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같은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준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후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위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도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업무를 하는 국토부, LH 등의 관련 부서 직원들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LH 임직원들의 투기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 관여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8개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매입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