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 직원 적반하장...이재명 “공직자 투기 자유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일부 LH 직원들의 반응에 대해 “공직자에게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자의 자유’를 말하면서 항변하는 LH 공직자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두둔하는 글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욕을 채우는 것은 최악의 불공정이기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를 법률상 금지된다”며 “특히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 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에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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