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5개의 법안 개정을 피력했다.
그는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며,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주도 개발을 외치더니 뒤로는 음험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들통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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