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다짐

▲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현직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공직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패와 사익추구를 떠나 공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를 비롯한 준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우선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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