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고영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50만원까지 지원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데도 현행 아동수당법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더 많은 양육지원을 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사회적 구조는 출산이 일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어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영아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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