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이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ㆍ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그 결과,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4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피의자들이 기업어음을 담보로 건설업체에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거나,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대부 중개한 후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119억4천90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에 이른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기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체에 접근, 기업어음과 차용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선이자를 공제한 차액만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이들은 기업어음을 담보로 확보한 후 2014년도부터 4개 영세 건설업체 대상으로 65회에 걸쳐 총 117억원 상당의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자 명목으로 4년 동안 최고 연 이자율 226%에 해당하는 57억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퀵 서비스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천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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