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31일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 부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을 점검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ㆍ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다. 검찰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넘긴 공무원 등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과거 성공 사례를 이번 사건에도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6대 중요 범죄 외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 6대 범죄와 관련된 투기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세력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거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재활용식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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