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있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경매 받을 때 해당 토지에 분묘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그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돼 토지 소유자로서는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평장돼 있거나 암장돼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등기 없이 취득한다. 또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해 분묘가 온전하게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존속한다.

위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돼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최초 설치된 분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해 분묘 설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월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사용료 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반면, 항소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데,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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