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자원화시설 및 부지관리,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부실이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5일동안 2016년 7월 이후 SL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 21건의 처분요구를 했다. 금전 분야에 대한 시정 조치가 6건, 경고·주의 6건, 통보 조치 8건, 현지조치 1건 등이다.
먼저 2019년 5월부터 추진해 2020년 9월 29일 준공한 3단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사업의 신뢰성 시험에서 주간(오전 7시~ 오후 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의 소음도가 설계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준공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역시 설계기준의 소음도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소음도 초과에도 별도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고, 감리업체에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SL공사는 또 운영을 끝낸 1매립장의 운영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상 종료 매립시설은 침출수의 수위나 유입·배출 유량 등을 별도의 서식에 작성해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해야 한다.
근무시간 이후 매일 결제하는 것이 원칙인 특근매식비를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제비율은 2018년 95.2%, 2019년 90.5%, 2020년 93.9%로 특근매식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산업재해 및 재래형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 요구를 받았다.
SL공사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등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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