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의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⑤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민법」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996.4.12, 95다4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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