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환매권이 인정된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협의취득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원래부터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환매권 행사를 운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협의취득을 당한 원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측 사정으로 협의취득이 무효라는 점은 통상은 알지도 못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그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현황을 보고 환매권 행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의취득의 무효상황을 원상회복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점과 협의취득을 해갔던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러한 하자를 들어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소유자가 공익사업 자체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허용해도 무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경우 외견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물론 대법원 입장에 따르더라도 협의취득이 당연무효라면 원소유자는 법률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잃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대법원의 견해가 명쾌한 면이 있으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환매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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