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박범계 ‘이해 상충’ 지적에…법조계 “전혀 아니다”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ㆍ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선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출근 전 자신의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ㆍ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으며, 올해 초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이해상충ㆍ이해충돌’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장성근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적으론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두 사건의 공통으로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ㆍ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안양지청의 1차 수사 무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 ‘이해상충’”이라며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지금은 직권남용 피해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섭 부장검사 입장에선 이해상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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