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생후 29일 영아 ‘친부 반지폭행 사망’ 재판부에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

반지를 낀 손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때리는 등 수차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21)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23일 이전부터 이달 8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559개의 엄벌진정서를 접수했다.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A씨에게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그보다 더한 형량을 내려달라’는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엄벌진정서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라며 “사안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선고 예정이었던 A씨의 재판은 추가 증인신문 등의 이유로 15일 다시 열린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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