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ㆍ현직 공직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들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아닌 단 1명의 단독판사로, 홀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로 기소된 전ㆍ현직 공직자들의 재판이 도내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에 대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돼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사건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도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공통점은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법에서 규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이 가운데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아 심리할 수 있으나 병역법 위반사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등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같이 규정한 형량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관령 법령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단독 판사에 배당해 심리한다”며 “사실 관계 또는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수 있지만, 정말 예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