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부당해고’ 대리점…억대 갈취 의혹 제기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

노조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던 CJ대한통운 성남지역 대리점(경기일보 13일자 7면)에서 억대 갈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 CJ대한통운 성남 신흥대성대리점에서 소장 대리인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가 기사들의 배송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소장의 지위를 악용, 택배기사에게 억대 금액을 차용한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서 소장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의 대리점 소속 기사 김용주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3년간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동료 직원들의 수수료 지급, 집안 문제, 신용 사정 등의 이유로 누적 1억3천만원을 빌렸으나, 곧 갚을 거란 이유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배송이 어려운 지역으로 밀려날까 두려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대출이 불가능한 A씨 대신 대출까지 해줬으나, 현재까지 8천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김씨가 홀로 부담해야 했고,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고된 택배 업무를 마친 뒤 배달 대행까지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김씨는 “지하 단칸방에 살며 일을 멈출 수 없었기에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며 “매달 날아오는 독촉장과 이자의 부담은 너무나 큰 압박이었고, 아내가 걱정할까 두려워 이 사실을 말할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택배노조 측은 김씨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 중이다. 다만 해당 대리점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에 따라 A씨의 대리점 퇴출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사측의 설명에 따라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 기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용차 문제를 비롯해 대리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김씨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한 뒤 돈을 빌렸다”며 “조금씩 갚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채무를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부당해고 피해를 호소했던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복직 절차가 시작됐고, 이에 따라 택배노조의 총파업 일정은 철회됐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