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재정결함보조금 놓고 도교육청-진성학원 소송...도교육청 손들어준 법원

법원 전경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교원을 신규 채용해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한 학교법인 진성학원이 도교육청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성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성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성학원은 지난 2019년 7월25일 교원 신규채용 시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교육 당국과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진성학원으로부터 받은 ‘2020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협의 자료’를 검토, 보안유지계획이 부적절하고 소요비용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학원은 도교육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영어과목 1명, 수학과목 1명 등 2명의 신규교원을 뽑았다. 이후 교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도교육청에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진성학원 측은 “도교육청과 채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말하는 ‘협의’는 단순히 법인이 교원 신규채용 안을 교육청에게 통보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 합치가 이뤄져 성립된 협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의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을 한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성 측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시험지 관리 부분, 신규 채용에 대한 보안대책, 면접관 운영 등 여러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은 학교법인 등에 대해선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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