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갖은 학대를 자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경기일보 7월21일자 7면)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초 구형에 비해 다소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검찰은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4ㆍ무속인)에 대해 징역 30년,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의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폭행과 학대행위로 피해자는 전신에 다량의 피하 출혈이 발생했고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속발성 쇼크 상태에 처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행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 K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보다 상세히 입증하고 죄에 합당하게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열 살짜리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행위를 반복,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를 자행했고, 특히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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