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시절 측근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중 복수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겐 직권 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등 시 산하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간부급 공무원 포함 39명을 신고했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6월까지 42명을 내ㆍ수사해 은 시장을 비롯한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르면 내달 은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준 경기남부청장 역시 지난 7월 “수사는 90% 정도 완료됐고 가을이 오기 전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은 시장과 성남시를 둘러싼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의 채용비리 수사와 별개로 수원지검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를 추가로 구속(경기일보 18일자 7면)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양대 수사기관 중 어느 쪽에서 먼저 은 시장을 불러들일지도 주목할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왔고, 곧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은 시장)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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