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태광학원 이사장 아들,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5년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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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채용비리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았던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이사장의 아들(경기일보 4월8일자 6면)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광학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한 기간제 교사 중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돈 관계인 이 학교 교사 C씨로부터 친한 관계에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총 13명을 뽑는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3자리 모두 최종합격자를 내정한 뒤 공채를 거치는 것처럼 가장해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경기일보 2020년 3월25일자 6면)을 받았는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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