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물고문 피살’ 딸 외면한 친모…法, 형량 더 때렸다

열 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 부부의 3차 공판이 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직접 촬영해왔던 학대 영상들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A씨의 겁박에도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아동의 생전 모습.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열 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 부부의 3차 공판이 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직접 촬영해왔던 학대 영상들을 증거자료로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A씨의 겁박에도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아동의 생전 모습. MBC PD수첩 방송 화면 캡처

이모 부부가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경기일보 8월20일자 4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H씨(3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에 처해진 H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려 오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法,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년 선고

“피고인 외면에도 아이는 엄마 생각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음에도 자신을 이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엄마를 이해하며 그에게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H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딸을 이모 부부에게 맡겼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피해아동이 물고문으로 숨진 당일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계속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예고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대동한 채 등장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합의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월13일 1심에서 이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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