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檢, 생후 29일 딸 때려죽인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수원지법
수원지법

수백건의 엄벌 진정서가 쇄도했던 이른바 ‘반지 폭행’ 사건 피해아동의 친부(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됐지만, 부검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변론을 재개, 3차례에 걸쳐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느 아버지 못지 않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석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23일 이전부터 당초 선고기일로 예정됐던 지난 7월8일까지 엄벌진정서 599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내용은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그보다 더한 형량을 내려달라’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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