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 대해 무기징역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는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그간 A씨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는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아동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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