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용비리’ 핵심 피의자 2명 구속…은수미, 소환 초읽기

은수미 성남시장. 경기일보DB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양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와 성남시 공무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도망의 우려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간부급 공무원 포함 39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6월까지 42명을 내ㆍ수사해 은 시장 등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이달 8일 A씨 등 3명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명을 제외,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성남시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채용비리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 2명이 구속되면서 경찰은 채용비리를 도운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조만간 은 시장을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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