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개혁] 2. 한 달 만에 뜯어고친 73년 형사사법체계

국회선 법 개정안 충분한 숙의 거치지 않아...법안 통과 위한 민주당 ‘위헌 논란’ 미해결
法 개정 과정부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입법기관 역할 다하지 못했다는 법조계 지적도
“보완수사 제한·이의신청권 배제 등 헌법 위반” 법무부, 대응 나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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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 달 만에 뜯어고친 73년 형사사법체계

검수완박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에 앞서 이미 개정 과정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정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야 모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모두 경찰의 1차 수사가 원칙이다. 특히 공직자 및 선거 범죄의 경우 법리 검토가 중요하고 수사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검찰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막론하고 검찰이 오랜 시간 잘해오던 수사권을 빼앗은 탓에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불신은 더욱 깊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려 해도 경찰이 건드린 부분, 즉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변화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 여겨지는 삼권 분립, 그 중 입법기관이라 하는 국회에선 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마저 없었다. 무엇보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펼친 계략을 두고 불거진 ‘위헌 논란’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초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수를 둔 게 대표적이다.

당초 무소속 의원이 없던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꾸려지는 탓에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판이었다. 양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양 의원은 “입법의 오류가 생긴다면 국민의 삶에 해악이 될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고 곧 무소속으로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지점이다.

더구나 법제처는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묻는 데 고작 48분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3일 오전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오전 10시30분께 법제처로 이송됐는데, 법제처는 오전 11시12분께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면서 당일 낮 12시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대검은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요구 심사 의뢰를 건의했지만, 묵살된 채 법제처로 넘어갔다. 결국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후 한동훈 신임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는 지난달 말 헌법쟁점연구 TF 등을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늦어도 내달 초까지 검토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중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 부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힘 측이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재 심리가 시작됐으며 내달 공개변론을 앞뒀다.

정민훈·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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