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책위 결성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험담해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경기일보 6월22일자 8면)한 가운데 교육 당국이 이들에게 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군포 고교생 단톡방 사건’의 심의 결과를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그 결과 전학(5명), 출석정지(3명), 교내 봉사(4명), 혐의 없음(1명)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 13명이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처분은 1호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으로 나뉘며, 6호 이상부터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군포 고교생 단톡방 사건’은 장기화 국면을 맞게 됐다.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에 불복할 경우 상급심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심의가 진행된다. 해당 위원회에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 자료,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과정을 들여다 본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보호자 측이 심의 결과에 불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불복 신청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들이 여전히 사과와 반성은커녕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학교장은 사건 인지 후 70여 일이 넘도록 피해자들을 방관 및 방치, 2차 가해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방지 조치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시민단체 등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과 함께 학생들의 피해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단체 대화방에서 또래 친구를 험담한 혐의로 A 고교 학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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