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형 연기…법원, 공소사실 재검토 필요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하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을 정리해 다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질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작위’라고 하며,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조씨는 이 사건을 공모한 공범”이라며 “조씨는 물 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도 뛰어들게 하는 등 선행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한 기일 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 하는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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