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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민관공사] 도시개발법 재개정해 막힌 지역경제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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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민관공사] 도시개발법 재개정해 막힌 지역경제 뚫어야

下. 해법은 국회에

국회가 논란의 도시개발법을 조속히 재개정해 막혀버린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장동방지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을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가 속출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되던 사업들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멈춰섰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거나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 중인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과 지역사회의 한숨은 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지난 9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에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는 개정법 적용을 3년 유예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기존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3년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마치라는 것이다.

이 재개정안은 막혀버린 지역 민관사업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현재 이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 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주 예정된 법안 소위에 상정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12월 중순께나 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마저도 12월에 임시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국회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재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재공모 일정도 잡지 못하고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통과되길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꼬아버린 매듭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나서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개발법 재정안은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기존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국회가 하루 빨리 이견을 조정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시 사업 숨통... 투입 비용도 되살아나

‘유예기간 3년’ 두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안, 기대효과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재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법안 통과 시 주택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난 9월6일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재개정안에는 개정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민간 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포함)에겐 개정법 적용을 3년 미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오산 운암뜰 AI시티 조성 사업’과 같이 기존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나 특수목적법인(SPC)까지 설립돼 사업 구도가 이미 갖춰진 지역은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사 단계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만 남게 돼 1, 2개월 사이에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들은 종전대로 지자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SPC를 설립하는 등 이후 절차를 속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돼 멈춰선 사업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면 단기적으로는 그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추정되는 민간 사업자들의 투입 비용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투입한 설계용역비나 인건비, 사업 체결 등의 추진 비용을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1천억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기반시설의 조속한 공급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도내에서 추진 중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인 주택 약 7만가구(경기도도시공사협의회 수치)는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수도권에 1년 평균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량이 약 31만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7만가구(22%)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등 어렵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도권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도시개발법이 재개정되면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공급 활로를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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