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시·군 보조율 축소…기초단체 재정부담 가중

경기도가 내년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낮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할 전망이다.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보조비율을 종전 5:5(도:시·군)에서 4:6으로 변경한다. 세입 감소 등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이유다.

도가 편성한 내년도 이동노동자 쉼터의 총 사업비는 22억3천600만원으로 지난해 20억5천만원보다 1억8천600만원이 늘었지만, 도비는 1억3천여만원 줄고, 시·군비는 3억1천여만원이 늘어난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2019년 도가 배달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역 내 이동 거점에 마련한 휴식공간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배달 기사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8개의 시·군이 도의 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했지만, 안산시 등 4곳은 재정 부담으로 설치를 포기했다. 잇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2019년엔 도비 9억원이, 2020년엔 도비 16억원이 다음해로 이월됐다. 특히 지난해엔 사업비 11억5천만원이 남아 불용처리되면서 집행률은 27.8%에 머물렀다.

쉼터를 운영중인 A시 관계자는 “쉼터는 배달라이더가 많은 곳, 중심가에 위치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시내 세입이 감소해 기초단체도 예산이 줄었는데, 보조비율을 변경한다면 운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내년에 쉼터를 설치할 지역들은 도의 일방적인 보조율 축소에 혼란스러울 것이므로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며 “북부 지역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들이 쉼터 설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방침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시의 재정 자립을 위해 비율을 축소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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