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동결…내년부터는 원가 변동에 맞춰 지급 예정

인천시가 2021·2022년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7천89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영제 시내버스 2천36대에 대한 2021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용역했다. 용역 결과, 2021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의 표준운송원가(1일 1대당)는 각 11만3천950원, 10만61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각 1만2천940원(10%), 1만7천960원(14%) 낮게 나왔다. 그러나 시는 2021년, 2022년 표준운송가를 2020년의 표준운송원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3년마다 하기로 했다. 또 용역결과 해당년도(2021년) 표준운송원가가 전년(2020년)대비 낮을 경우 2년차(2021, 2022년)까지는 전년 원가로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3년차(2023년)에는 물가지수 변동분의 50%를 반영키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책정이 낮게 나왔지만 시는 이 협약에 따라 차액분 214억6천298만5천500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시는 지난달 조합과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개선 합의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운송원가가 전년 대비 떨어져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의 1%는 돌려받는다”고 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1일 버스 1대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연료비, 보혐료, 차량 감가상각비 등의 총 비용이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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