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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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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결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자율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본보 10월20일자)이 김포시의회 심의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해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의 장이다.

지난 28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맞섰다.

민주당 소속의 오강현 의원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정영혜 의원도 “산하 기관장 연임 횟수 제한이 없으면 시장이 12년(3선 연임)을 재임한다면 기관장도 1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혁 의원은 “시장이 바뀌고 나면 산하 기관장과의 불협화음 등이 있어 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자 출연 기관 장의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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