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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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30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도 발생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렌터카의 대차료에 대해서도 정비요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가격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비업계는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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