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법적 장치에 학교시설 미달...노후건물 취약 인명피해 우려 높아 도교육청 “의무화 대상 외에도 설치
#지난 5월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가 기숙사 건물로 퍼지면서 학생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학생 12명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지난 2020년 9월 구리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는 식용유 과열로 불이 났다. 식당 관계자가 주방 화구를 켜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튀김솥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식당 소실과 건물 한 동 그을음 등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 10곳 중 6곳은 화재 초기 진압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건물 소실 등의 재산피해 역시 학생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와 공립유치원 2천644곳 중 절반을 웃도는 1천543곳(58.35%)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특히 학생들의 밀집도가 높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기숙사나 합숙소 등 191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63곳(33%)에 불과했다.
이같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은 미흡한 법적 장치 탓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 시설이 이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기준에 부합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더라도 1~3층을 제외한 4층 이상부터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들 역시 대부분 1~3층에는 스프링클러를 갖추기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성인보다 인지·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학교는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현존하는 설비 중 화재에 대한 초동 조치가 가장 뛰어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치 의무가 아닌 학교들을 대상으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앞서 병설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여기에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면서 학교의 설치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2026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외에도 설치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2019~2022년) 도내 학교시설에선 13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5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의 부상을 당했고, 재산피해는 1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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