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고자 정보를 넘기거나 도박장 관리책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 경찰관 A경위(50대)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부탁을 받고 2020년 1월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다.
해당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실제 업주를 은닉해준 혐의로 같은 경찰서 형사팀 소속 B경위(30대)도 재판에 넘겼다.
B경위는 성매매 업소 실제 업주 대신 속칭 ‘바지사장’을 먼저 입건해 송치하는 수법으로 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경위의 범행은 평택경찰서 강력팀이 당시 주임검사에게 송치된 사람이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경위(40대)와 D경위(40대)가 지난 2019년 7월 수사 중인 도박사건 수사정보를 해당 도박장 관리책에게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들 경찰관 4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지역 내 범죄자와 긴밀히 유착해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형사사건을 조작하는 등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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