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주목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와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어린이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과 장윤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은 집행부가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시장은 김포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은 물론,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과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CCTV 설치 및 유지,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장 의원의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투광기 설치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횡단보도상에 운전자 눈에 잘 띠도록 투광기(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책을 마련,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투광기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해 설치하되,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량, 도로형태, 도로종류·구조, 주변환경, 빛공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명장치가 되도록 했다.
김기남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간 어린이교통사고(2천875건) 중 96%(2천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과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야간 횡단보도 사고가 많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시설(투광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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