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 ‘부주의탓’...안전한 사용 필요

화목보일러 화재 관련 사진. 연합뉴스

 

난방비 절약 가정, 농·산촌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6~7건이 ‘사용자 부주의’ 때문이지만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2020~2022년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은 904건에 달했다. 지난 2020년 343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267건, 294건이었다.

 

분석결과,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65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적 요인 184건(20.3%)이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26명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139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0년 66건이었으며 2021년 36건, 2022년 3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89건으로, 64%를 차지했다. 기계적 요인이 44건(31.6%)에 그쳤다.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러나 화목보일러 사용자의 안전예방인식도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7일~12월 1일까지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를 조사한 결과, 17대(94%)에서 안전거리(2m 이상) 미준수가 확인됐다. 

 

또 11대는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간 거리가 60㎝ 미만이었다. 소방기본법상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 거리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 사례는 18대 중 5대(27.8%)였으며 화재감지기는 단 1대(5.6%) 인근에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 2m 이상 유지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주기적 연통 청소 ▲마른 나무 등 지정 연료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 및 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소 중 발생하는 재와 그을음 등이 연통 내부에 쌓이면, 연통이 과열되고 퇴적물에 불이 붙어 주변 가연물로 옮겨붙을 위험이 있어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며 "화목보일러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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