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 공사 수주 약속하고 돈 받은 해군 고위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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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함대 발주공사 등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의 해군 고위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급 서기관인 A씨(50)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0월 2개 방산 납품업체로부터 13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내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대 내 공사 수주와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자신의 부인 명의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해 받은 뇌물이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B업체 대표 C씨(49)와 D업체 대표 E씨(58), 직원 F씨(59)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지난해 1~10월 A씨에게 총 18차례에 걸쳐 1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E씨와 F씨는 지난해 6~7월 10차례에 걸쳐 3억8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군 고위직 군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에 관여하는 등 국방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해군 전투력 유지에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실현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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