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만장일치 가결
앞으로 김포시에 새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최근 정영혜 의원이 발의,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계획과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 운영을 비롯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불법촬영 예방 환경개선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민간건물의 건물주, 관리자의 점검요청 대응사업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건물 건물주나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해올 경우 전문가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 및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심리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 집중 점검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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