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카이72 ‘체육시설업 취소’ 절차 착수

시, 지난 6일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사전 알림 공문 발송 
1차례의 청문 이후 체육시설업 취소 이뤄질 듯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가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일 스카이72측에 바다코스와 하늘코스에 체육시설 영업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 알림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1차례의 청문과 함께 체육시설업 취소에 대한 절차를 밟고, 오는 4월께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를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께에는 스카이72 종전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마무리하고,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전 KMH신라레저이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벌여 골프장 72홀 중 54홀에 대한 점유권을 채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인계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인천지법의 토지 인도 강제 집행에 따라 스카이72 바다코스(54홀)과 하늘코스(18홀) 모두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측의 영업 요구에 대한 민원도 있고, 강제집행 절차가 마무리 하면서 본격적인 체육시설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스카이72의 바다코스와 하늘코스 2곳 모두에 대한 취소 절차에 들어가고, 청문을 거친 뒤 오는 4월께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제집행으로 임차인·협력업체·직원 등에 최소 3년 동안의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또 “승계기간 동안 임차인등의 생계를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재개하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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