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아파트 17층 발코니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했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범행은 반사회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를 받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씨(81)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락한 B씨는 3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허리가 아프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B씨를 향해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다가 B씨로부터 “내가 준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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