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등 경기 악화 영향... 감소분 중 부가가치세 최다 차지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악화 영향으로 올 새해 첫달부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조원가량 줄었다.
이미 지난해 전국적으로 체납된 국세만 100조원(경기일보 28일자 1·8면)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세수 여건마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치다.
세부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면서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천억원, 소득세는 8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천억원이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각각 4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관세 또한 3천억원 줄었다. 유일하게 주세만이 1천억원 늘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부동산·주식 침체’와 함께 ‘작년 세수 상황이 좋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심화로 2021년 하반기에 세정 지원책이 추진됐고, 부가세·법인세·관세 등이 2022년 1월로 이연됐던 만큼 당시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기저효과 영향은 부가세 3조4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천억원 상당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즉 1월 세수 감소분 6조8천억원에서 이 같은 영향을 받은 세금(총 5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든 건 명확한 상태다. 국세 체납액이 99조8천607억원인 현재, 지금과 같은 세수 흐름이 이어지면 국가의 곳간이 비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예상보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경기 흐름과 같이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3월 법인세, 4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연간 세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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