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한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1월27일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 신문 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22차, 23차 공판에서 연이어 재판 속기록 유출에 대해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 대표의 행동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조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경위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3차 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재판기록이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 쪽도 굉장히 불쾌하고 송구스럽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 입회 변호인에게 조서를 제공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조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경위 파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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