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수원특례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천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한 결과 912건이 적발됐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천만원 ▲미사용 119건·9억3천800만원 ▲매각 75건·6억1천500만원 순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법인은 용인특례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2개 호실을 2021년 6월 취득해 제조업 목적으로 감면받았으나, 지난해 7월 매각했다. 도는 취득세 등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받았으나, 같은 해 법인 표준 손익계산서상 공사 매출만 100%인 건설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취득세 등 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고양특례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제조업 목적으로 취득해 감면 혜택 받은 C법인 대표는 3개 중 1개 호실을 본인 자녀가 대표로 있는 D법인에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등 400만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신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