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대북송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체로 인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경기일보DB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등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1일 열린 김 전 회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대북송금과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에서 3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이 혐의 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는 정식 공판 전 의견서로 대신하게 됐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는 종결한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면서도 “공판 전에 (변호인 측이)의견을 주시면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신청을 하고 2차 공판부터 신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